산업재해보상保險제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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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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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영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사용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업무로 인한 재해를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원칙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무과실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의 내용도 근대화하였다. 이에 피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성격상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산업재해에 대해 근대시민법은 개인적 책임理論(이론)의 테두리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체계를 취하였다.
2.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3. 산업재해보상insurance제도의 기본이념
산업재해보상保險제도Ⅱ
3. 산업재해보상保險제도에 관한 연구: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중심으로, 김광미, 학위논문, 한양대, 2000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보상 근로자 / 1. 사회보장론, 이일재외, 나남, 서울, 1999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전호, 학위논문, 충북대, 2000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중심으로, 김광미, 학위논문, 한양대, 2000 4. 산재보험사업연보 2000, 노동부, 과천, 2001 5. 입법정보 15호(99-5),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서울, 1999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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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 재해보상 근로자 / 1. 사회보장론, 이일재외, 나남, 서울, 1999
1.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의의
순서
(사회복지법제)
5. 적용범위
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직접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insurance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insurance제도인 것이다.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보상 근로자
참고한 문헌 1.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의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4. (재해보상)적용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insurance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산재insurance에 가입시키고 insurance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실시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산재insurance제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insurance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산재保險사업연보 2000, 노동부, 과천, 2001
1) 무과실책임원칙의 도입(근로기준법의 규정)
2. 산업재해보상保險의 개선plan에 관한 연구, 김전호, 학위논문, 충북대, 2000
6.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운영
5. 입법정보 15호(99-5),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서울, 1999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보호법에 있어서 중요한 처리해야할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과 질병 등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보상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 취지는 상실될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